입법예고 공고문(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hwp
관한 사항(안 제5조) ㅇ 문화시설 개선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ㅇ 전담기관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ㅇ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제8조) 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ㅇ 문화시설 개선비용의 지원 절차 및 서식(제2조) ㅇ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 및 서식(제3조)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전화 : 044-203-2724, FAX : 044-203-3473 ○ 전자우편 : sh2232@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전화 044-203-2724/2720, 팩스 044-203-3473)로 문의하여...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령 제정안.hwp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2.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에 대한 집행계획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권한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10조에 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 4. 법 제12조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관한 업무 5.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전담기관과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hwp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지정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업무 전담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3. 성 명(대표자): (전화번호: ) 4. 사무소 소재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0. 9. 11.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조문별제정 이유서(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이유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서 위임한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법 제9조 내지 제13조에 따른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제 정 안 제8조(권한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10조에 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 4. 법 제12조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관한 업무 5.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전담기관과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업무의 전담기관 위탁을...
조문별제정 이유서(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 및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규정함. 제 정 안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전담기관 지정·운영을 통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