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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 대한 검색결과는 4105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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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간: 4105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2024-04-12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4-04-12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20-09-16
    • 관한 사항(안 제5조) ㅇ 문화시설 개선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ㅇ 전담기관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ㅇ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제8조) 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ㅇ 문화시설 개선비용의 지원 절차 및 서식(제2조) ㅇ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 및 서식(제3조)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전화 : 044-203-2724, FAX : 044-203-3473 ○ 전자우편 : sh2232@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전화 044-203-2724/2720, 팩스 044-203-3473)로 문의하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4-13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미술작품”을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법 제9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건축주는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그 건축물의 대지 내에 공중이 감상할 수 있도록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주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에 대한 신청 이후에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미술작품의 변경 대신에 그 증액분 전액에 대하여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감정ㆍ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미술작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법...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4-15
    • 소지자 3.「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진흥원은 학교예술강사를 1년 이내로 계약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진흥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채용한 학교예술강사는 이 영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2(학교예술강사 채용기준 및 채용기간 등) 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의2 제2항에 따라 학교예술강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② 학교예술강사의 채용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2. 관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3.「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진흥원은 학교예술강사를 1년 이내로 계약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진흥원장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연 락 처 (044) 203 - 2768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7-07-25
    • 지역문화정책과, 문화기반과로 각각 개편하고 그에 따른 각 과별 사무분장을 조정함 라. 해외문화홍보원장 직무등급 조정 및 해외홍보기획관 사무 분장(안 제34조 및 제35조) 마. 총액인건비제로 미래문화전략팀 신설(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1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nimdahi@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3-2215,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9-02-16
    • 사항을 정함. 라.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절차,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가치평가 정보의 통보 예외사유,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가치평가의 신청절차, 평가기관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시설 등의 기준 및 인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사. 우수문화프로젝트․우수문화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지정서의 서식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 아. 콘텐츠 가치평가기관의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가치평가신청서의 서식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 자.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신고서, 인정서의 서식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 3. 의견제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산업정책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110-703), 전화 3704-9615, 9618, 팩스 3704-9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2021-07-15
    • 조항 삭제(안 제39조, 별표) ㅇ 아시아문화원 명칭 사용 금지 의무와 관련 과태료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관련 조항 삭제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1동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lclkm@korea.kr - 팩 스 : 044-203-3495 4. 그 밖의 사항 ㅇ 동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전화 044-203-2347, 팩스 044-203-34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7-27
    • 방법으로 지원금ㆍ융자금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제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시행령에 상향 규정하고 이를 삭제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1동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lclkm@korea.kr - 팩 스 : 044-203-3495 4. 그 밖의 사항 ㅇ 동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전화 044-203-2347, 팩스 044-203-34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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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지원업무 전담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1-10-25
    •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업무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업무 4)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에관한 업무 ㅇ 전담기관 지정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1월 18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문화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hrjun@korea.kr - 팩 스 : 044-203-3467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전화 044-203-2523, 2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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